"한약사도 복약지도 의무화"...약사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8-01-04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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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부작용 등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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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을 설명하도록 해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하는 영역으로 전문화돼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를 추가해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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