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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대주주 주식매도..."수치화된 해명이 답"

  • 노병철
  • 2018-01-11 06:14:55
  • 보호예수 기간 맞물려 파장 커...BW조건·증여세액 관련 적극적 설명 필요

신라젠 문은상 대표
최근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과 채무 변재 금액 수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표와 특수관계인 9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식 271만 3997주를 장내 매도해 1300억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문제는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 만료 시점인 12월 6일과 매도시점이 맞물린 상황이라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한 분위기와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라젠 측은 '개인적 채무상환과 상장 당시 문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 이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현금화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주식담보대출이나 블록딜 등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는 지적이지만 신라젠 측은 '주식담보대출 한도는 150억원에 불과하고, 블록딜은 할인율이 커 고려치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데일리팜은 시중은행 기업대출부서의 협조를 얻어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담보대출 한도 금액을 산출해 봤다.

은행은 코스닥 상장사 대출 건과 관련해 신용등급이 A플러스일 경우에 한해서만 정식담보를 설정하고, 이하 등급일 때는 변질담보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신라젠이 은행으로부터 A플러스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보수적 관점으로 주당 대용가는 5만8000원 정도로 산정된다. 취득가용주식은 총발행주식 6800만주의 20%인 1300만주 가량이다. 이럴 경우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7500억 정도며, 다시 융자비 40%를 적용하면 실제 융자금액은 3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재무제표와 연결해 재설정하면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더 낮아 질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융자금 계산법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17%인 점을 감안해 대략적 대출한도를 설정해 보면 신용도에 따라 100억~300억원 밴딩 폭일 것으로 점쳐진다. 문은상 대표가 말한 주식담보대출 한도 15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 대표의 설명에 신뢰가 더해지는 부분이다.

"증여세를 주식으로 대납하고 싶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문 대표의 말도 사실로 확인됐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현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받아주지만 상장주식은 인정치 않고 있다.

만약 신라젠이 비상장사였을 경우, 국세청은 증여세 만큼에 해당하는 주식을 물납받고, 자산관리공사는 주식을 공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납부가 이뤄질 수 있다. 신라젠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 대납은 불가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신라젠 최대주주 주식매도 사안과 관련해 각종 추측성 루머를 잠재울 해법은 뭘까.

업계 관계자들은 "BW전환 조건과 증여세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세무법인 관계자는 "아무리 투명한 사안이라도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으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최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국민적 관심을 받는 기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환조건과 세액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억측과 루머를 잠재우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수치화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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