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이희철 前회장, 지분 234만주 전량 매도
- 김민건
- 2018-01-11 15:21: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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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앤홀딩스 외 1인에 전량 넘겨…지난해부터 경영권 분쟁 이어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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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최대주주 이희철이 주식 234만4146주를 이지앤홀딩스 외 1인이에게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이희철 前회장은 이지앤홀딩스와 텔로미어에 자신의 경남제약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양수도 대금은 250억원으로 1주당 가액은 1만665원이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25억원을 먼저 계약 체결일 지급하고, 잔금은 오는 2월 23일 임시주총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3인을 의결하는 결정을 한 뒤 즉시 140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154만8418주를 이지앤홀딩스 외 1인에 현물 이체가 1차 매매대금이다.
2차 매매대금으로는 이희철 前회장의 법적으로 가압류 처리된 주식 79만5728주의 법적 정리가 완료되면 이지앤홀딩스 외 1인이 85억원을 지급하고 이희철 前회장이 주식을 현물이체 하게 된다.
경남제약은 오너 일가인 이희철 前회장과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이 前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부인이 보유한 경남제약 지분이 본인의 차명주식이라고 밝히며 전량 실명 전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자신의 딸과 측근을 포함 3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7일 경남제약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냈다.
경남제약도 가만 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9일 이희철 前회장을 상대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前회장이 2008년 경남제약이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를 달성했다는 분식회계 혐의와 공장 신축공사 대금을 횡령함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구속돼 회사에 피해를 입혔단 것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10일 이희철 前회장 외 2인에게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前회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제약 자회사 화성바이오팜 등기이사로 재직 중 주총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받았단 경남제약의 주장이다.
한편 이 前회장은 1993년 화성신약에 입사해 화성신약 대표와 화성바이오팜 이사, HS바이오팜 대표 등을 지내고 2007년 경남제약 대표이사가 된 뒤 2012년까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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