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틱 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소송 국내사 패소
- 이탁순
- 2018-01-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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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 심판원 이어 특허법원서도 좌절 ..부작용 줄인 우울증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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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날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의 프리스특 염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청구 기각 심결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014년 국내 승인된 화이자의 프리스틱은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저해제(SNRI) 계열 약물로, 기존 약물의 오심, 구토,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현저히 개선한 약물로 평가받는다.
이듬해 급여출시돼 2017년 3분기 누적 판매액(출처:IMS)은 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2% 증가했다. 최근 성장세를 볼때 우울증치료제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프리스틱과 동일한 성분(데스벤라팍신)으로 시장에 조기 참여하기 위해 2022년 10월까지 존속되는 염특허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2016년 11월 양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도 양사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현재 특허심판원 기각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제약사는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 둘 뿐이다.
양사가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갈지는 미지수다. 최근 법원이 국내 제약사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존속기간연장무효 전략이 먹히지 않자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으로 선회한 상태. 삼진제약, 환인제약, 명인제약 등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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