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신고 25일 마감…7가지 절세 노하우
- 강신국
- 2018-01-19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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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택스 마원호 회계사, 사업자 부가세 신고 체크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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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종합 세무서비스 업체 모바일택스 마원호 대표 회계사는 19일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증빙 자료와 신고서를 갖추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원호 회계사가 공개한 부가세 절세 노하우 7가지를 살펴본다.
◆1 공과금 및 임차료에 대해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기 =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과 임차료,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해둬야 매입 부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과금은 사업을 개시 한 후 첫 요금을 내기 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지출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신고기한 철저히 지키기 = 25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40%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이용시 신고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신고서 작성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신고 마감 일주일전부터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를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해둘 것.
◆3 사업초기 비용도 부가세 공제 받기 =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는 시설비, 인테리어 등 큰 단위의 비용이 생긴다. 이러한 초기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다. 음식점, 소매, 소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이 있다면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1.3%가 세액공제 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 간이 과세자이면 2.6%까지 가능하다. 단, 간이영수증은 공제 불가하다. 약국은 일반약 등 과세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조제매출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5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으로 구매하기 = 사업용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부가세 공제 여부를 확인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보통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 차량의 유류세 및 유지경비 모두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
◆6 매입 현금영수증 = 매입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7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자동 수집 된다. 영수증 모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모바일택스는 일반 세무사무실 평균 이용료에 비해 절반 비용으로 세무를 맡길 수 있는 모바일 종합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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