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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복지부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서식 환영"

  • 이혜경
  • 2018-02-01 10:24:26
  • 올해 3월부터 규칙 개정안 적용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보건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통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하고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돼 아쉬움이 남지만, 중요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환영한다"고 했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를 조사 기준으로 정했고, 표준화 촉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서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된 서식에는 이들이 모두 포함됐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행 상황 등과 관련, 시민중계실은 복지부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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