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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MRI조영제 도타렘 특허무효 도전 성공

  • 이탁순
  • 2018-02-02 12:14:57
  • 특허심판원, 제제특허 무효청구 성립 심결...후발약 예고

게르베코리아 MRI조영제 <도타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게르베코리아의 MRI조영제 '도타렘'의 제제특허 무효화에 나서 성공을 거뒀다.

이에따라 유나이티드는 자사 MRI조영제의 제조 및 판매 근거를 마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이 제기한 도타렘 제제특허(조영제의 약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공정, 2029년 2월 18일 만료예정) 무효심판 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도타렘은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로, 작년 3분기 누적 판매액(IMS)은 57억원에 달한다. 현재 도타렘과 성분이 같은 국산 제품으로는 동국제약 유니레이프리필드 주사가 있다.

유나이티드는 오래전부터 국산 MRI를 조영제를 준비해왔다. 2006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특허무효 성공을 계기로 유나이티드는 후발약 상업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타렘 제제특허 무효에 성공한 국내 제약사는 유나이티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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