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약제비 청구주의…"심평원 적용일 확인"
- 이혜경
- 2018-02-02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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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3·4월 등 시스템 적용 달라
보훈환자 대상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스템 적용일이 달라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2일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법령 개정관련 진료비(약제비)의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향후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용일 이전에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자세한 청구방법과 명세서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후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의 이번 안내는 지난해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원외처방 약제비 감면률이 60%에서 90%로 증가하고,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줄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공포가 늦어지고 심평원 청구 시스템 개발 등으로 보훈대상자 수진자조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선 약국가에서 약제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 청구 시스템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약국은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고,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를 사전 지급 받으면 된다.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 또한 정산 지급된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 -202 -5130, 위탁병원 관리단 033 -749 -3841,3842,3852, 중앙보훈병원 02 -2225 -4388,1213, 부산보훈병원 051 -601 -6147,6154, 광주보훈병원 062 -602 -6080,6049, 대구보훈병원 053 -630 -7031,7045, 대전보훈병원 042 -939 -0190,020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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