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 강신국
- 2018-02-07 12:0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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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장밀착 규제혁신 추진방안...의료행위 판단 민관법령해석팀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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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명확해 새로운 헬스케어 제품& 12539;서비스 개발·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오는 3월 복지부에 민관 합동 법령 해석팀을 구성, 원스톱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H건강관리업체는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자 했지만 해당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의료행위 불명확해 신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팀을 꾸려 원스톱 유권해석을 하게된다.
사례가 축적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소관부처가 해석하되, 신서비스의 성격이 의료와 비의료행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해석팀이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특정부지(경자구역내)에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를 허용했지만 10년간 병원입주가 전문했다며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송도 경자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송도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해 해결하겠다며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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