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못받던 보훈병원 주변약국 경영난 해소되나
- 강신국
- 2018-02-10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훈병원에 서면청구하면 약제비 80% 사전 지급...심평원 청구도 3월부터 재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월부터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가 보류돼 보훈병원 주변약국들이 경영난을 겪자 약제비 가지급이 시행된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진료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위탁병원 및 약국의 경영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제비를 한시적으로 선지급한다.
약국에서 심평원 전산청구 적용 이전까지 일부 보훈대상자의 약제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 선지급(가지급)를 신청하면 된다.
약국에서 관할 보훈병원으로 직접 서면 청구하면 되고 서면 청구한 보훈 약제비의 일부(80%내)를 약국에 사전 지급하고, 추후 심평원 전산청구 재개 시 총약제비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 서면 청구 제출자료는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명단(엑셀파일) ▲청구서 ▲명세서 ▲처방전 사본 등으로 약제비 명세서는 조제기록부로 대체 가능하다.
보훈처는 심평원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른 청구금액 확정 후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지급 방식으로 정산된다며 심평원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정산됨으로 심평원 미청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훈처는 대표자변경(기관 인계 포함), 폐업, 신규 개설 시 사전에 관할 보훈병원에 반드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 심평원 청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관련기사
-
일부 보훈환자 청구지연…1~2월 조제 가지급제 운영
2018-01-31 16:30:49
-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중단…약국들 "이대로면 도산"
2018-01-27 06:14:59
-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정산 일시 중단
2017-12-27 06:14: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2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3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4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5[기자의 눈] JPM, K-제약 '참가의 시대' 끝났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