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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 데일리팜
  • 2018-02-12 06:14:56
  • 이재상 변호사(의사, 법무법인 태평양)

바야흐로 바이오의약품의 전성시대이다.

2017년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2200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시장(2016년기준약 1.1조달러)의 약 20%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바이오의약품은 항암제와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약가가 기존 화학 의약품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Hatch-Waxman Act는 원래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동법 제정 이전에는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 받기위해서 신약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하였으나,1984년 동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를 원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의사가 대체조제 금지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바이오시밀러는 어떠할까?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2010년부터시행된 법이 BPCIA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이다. 동법하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는 biosimilarity 허가와 interchangeability 허가로 구분된다.

Biosimilarity 허가를 위하여 분석 연구,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자료가 요구되는데,임상시험 자료는 안전성(safety),순도(purity) 및 강도(potency)를 입증할 수 있는 약동학 또는 약역학적 평가 자료면 충분하다.

Interchangeability 허가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biosimilarity 허가 요건에 더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임상 결과 및 오리지널 의약품을 해당 바이오시밀러로 교체 투약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효능 감소 문제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

즉,interchangeability 허가를 위해서는 대규모 교차 투약 임상시험의 시행이 불가피하고,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초 interchangeability 허가약제에는1년 동안 독점권(다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interchangeability허가금지)이 주어진다.

미국에서는 과연 바이오시밀러가 유의미한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평균 25%낮았고 그로 인한 유럽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가 2020년까지 총 150~4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이는Hatch-Waxman Act에 의한 제네릭 의약품허가 요건 완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1조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과 비교하여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인하 효과가 제네릭 의약품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은 바이오시밀러의 높은 제조 비용과 마케팅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화학식을 가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는 반면,고분자인 바이오시밀러는 분자 구조의 3차원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이 100%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비교적 단순한 합성 과정을 통해 제조되는 제네릭 의약품과는 달리, 숙주 선정, cell line 동정, 배양 환경 설정 및 정제 과정 등 제조 공정 전반의 다양한 요소가 최종 산물인 바이오시밀러의 특성 및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제조 공정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이와 같은 차이는 높은 제조 비용으로 연결된다.

또한,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구조적, 기능적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바이오시밀러가 대체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interchangeability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교차 투약 임상시험을 시행하여야 하고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Interchangeability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의사, 환자 및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수준의 대규모 마케팅이 불가피하다(2017년 12월 현재 미국에서 interchangeability를 허가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 비용은 설비의 대형화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마케팅 비용은 interchangeability의 적극적인 허가 등 규제 개혁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개발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 제공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약가 유지를 통한 접근성 확보가 약가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각국 규제 당국은 바이오시밀러의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적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재상 변호사(의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재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2001)/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 수료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200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2~현재)/ 현재 UC 버클리 LL.M. (master of law) 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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