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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4년 불확실성 여전...정부는 아직 생각 중

  • 최은택
  • 2018-02-13 06:14:56
  • 국회 질의에 답변...주사제 나눠쓰기 환수예고

위험분담제도 도입이후 4년이 지나면서 재평가 약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국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생각'만 운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현 위험분담제도는 계약기간 내 해당약제의 대체제가 등재될 경우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게 위험분담계약 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제가 합리적인 약가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보완대책과 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험분담제도 운영상 보완방안과 위험분담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분담계약 종료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관련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스모프리피드 등 4종의 주사제에 대해 분할 사용 후 각 1병씩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이득금은 정산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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