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의료법인 이사 수 제한 신속통과 필요"
- 최은택
- 2018-02-1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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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학교법인 친족 25% 못 넘게 규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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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이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입법안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특수관계자 비율 등에 대해 복지부 지침으로 그동안 제한해 온 건 규제법정주의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참여비율을 25%로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 유사 입법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각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구성된 이사회를 조정하거나 추가 선임할 때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중소병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운영 상황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의료법인의 임원 임명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임원취임 승인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데도 복지부 등이 해임요청권을 행사하는 건 의료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또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임원 해임 요청 권한 관련 규정은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해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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