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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현지조사 약국 35곳 포함…모두 서면으로 확인

  • 이혜경
  • 2018-02-14 12:13:00
  • 심평원, 건강보험·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발표

요양기관 63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이 중 약국 35개소는 현장이 아닌 서면조사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번 달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장조사는 20일부터 28일까지, 건강보험 서면조사는 26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한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는 총 63개소이며, 현장 14개소와 서면 49개소로 나뉜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치과 2개소다.

서면조사는 조제료 가산 불일치 확인을 위해 약국 35개소와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받는 병원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4개소 등 8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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