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 이혜경
- 2018-02-18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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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역학조사 지연 등 정부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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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위원장 김진현)은 18일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돼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가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9일 메르스 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먼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고, 원고 측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은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다.
경실련은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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