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사장인 병원에 약 거래한 도매대표 '유죄'
- 김민건
- 2018-02-2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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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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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1월 11일 자신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호남권 A유통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 법인 임원과 임원의 2촌 이내 친족이 의료기관 개설자일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다. 직접 또는 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되나 유통업체 대표 ㄱ씨는 자신의 아내가 의료기관 이사장으로 있는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판결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아내 ㅁ씨의 D병원에 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ㄱ씨는 C유통업체 대표 ㄷ씨와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자신의 회사를 통해 병원에 공급하면서도 C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했다. 병원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대신 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마진으로 주고 되돌려 받은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D병원 이사장인 ㅁ씨는 의약품 도매상 두 곳을 실질 지배중이다. 이중 한 곳인 B유통업체가 D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며 마찬가지로 약사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B사를 공동 지배 중인 대표 ㅁ씨와 ㄴ씨가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9억원 상당 의약품을 D병원에 납품한 점을 들어 대표 ㄴ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사에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한편 D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지역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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