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지연 방지…사무장병원 관리 강화하라"
- 이혜경
- 2018-02-27 0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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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공단에 개선요구...심평원과 중복업무 통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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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에 과감한 급여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요구했다.
26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약가제도 부분에서는 국감 당시 약가협상이 진행되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한 협상 결렬 시 조치를 비롯해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협상 과정, 약제비 총액관리제 연구용역 진행 현황 제출 등으로 이미 경과조치가 끝난 사안들이다.
기관 운영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협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단 이사장이 서울사무소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일주일 중 이틀만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보건복지위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방지,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마련, 실손보험사로의 반사이익 귀속방지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적정 국고지원금 편성, 건강보험재정 절감 방안 마련, 적정부담 적정수가체계로의 전환을 함께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공급자 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발생하고 있는 난임시술기관의 시술 가격 인상과 기존 할인제도 폐지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인진료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 대처방안 강구와 건보재정으로 병원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요구안도 있었다.
◆사무장병원 사후관리=보건복지위는 사무장병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았다. 우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원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재산 은닉 이전에 채권을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방안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하고, 설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건보공단은 국감 이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 통보처럼 진료자 본인에게 기본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RTS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험료 부과·징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개선 요구안도 빠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무재산·무소득자이거나, 지출해야 할 생활비가 많은 등 체납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의 체납보험료·부당이득금에 대한 연체 금리를 인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대한 연계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노력과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4대 사회보험료 분담금 분담 액수의 공정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등도 각각 주문했다.
장기요양 사업에 대해선, 치매국가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확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마련, 장기요양시설 허가제 도입, 건보공단 직영 요양시설 운영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위해 한 기관당 3년 이내로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가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는 이해관계 대상 업체들에 대한 약가협상 결과 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직위 필요성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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