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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에선 무슨 일이?...모성보호 강화 토론

  • 최은택
  • 2018-02-26 19:18:49
  • 국회-시민사회단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주제는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모호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이다.

이날 행사는 공공운수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강병원 의원,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한다.

주제발표는 이현주 우송대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다.

26일 주최 측에 따르면 2009년 제주의료원의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완전유산, 출산한 7명의 신생아 중 4명이 선청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업무과중 상태였고, 급기야 임산부들이 병동에서 항암제 등 상당히 유해한 약품을 보호장비도 없이 절구에 갈아서 포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 201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태아들은 산재심사 대상이며, 이번 사례는 산재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지만, 2016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태아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뒤집고 태아에 대한 산재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최 측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온전히 그 책임이 부모에게만 전가되고 있고, 계속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가 원인이 된 아이의 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주변의 따가운 시간을 견디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태아산재 인정은 헌법에 근거한 상식이고, 모성에 대한 보호와 모성의 특징에 의한 태아손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산재보험에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지정 패널로는 황우정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과장,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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