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투아웃제보다 '약가인하' 더 두렵다
- 어윤호
- 2018-02-28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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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정지 조치 무용론 대두…합리적인 약가 인하율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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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도록 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제도가 부활된다는 점이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단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정지보단 낫지 아니한가?=급여정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굳이 삭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개월의 급여정지는 곧바로 병원의 처방코드 삭제로 이어지고 다른 약제로 대체된다. 후에 다시 등재되더라도 이미 교체된 처방을 가져오긴 어렵다.
그런데, 제약업계는 약가인하를 더 싫어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급여정지 조치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노바티스의 42개 의약품 가운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뇌전증 치료제 '트리렙탈' 등 33개 품목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건강보험의 고유목적인 건강 보호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취지가 충돌했던 것이다.
즉 약의 대체과정에서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는데 환자들이 비의학적인 사유(리베이트 등)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보건당국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판단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복지부는 진화에 나섰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오리지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처방을 변경하는 부분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오리지널에서 제네릭,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또는 3의 약제로 스위칭할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건강권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가인하는 실제로 투아웃제보다 업계에 더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제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대 40%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여기에 기존 약가인하 기전도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실효성있는 리베이트 근절책 자체는 환영하지만 투아웃제 대비 타격을 비교했을때 지금 나온 제도가 훨씬 위협적이다"라고 밝혔다.
◆업계 "처방규모 따라, 차등 적용 필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합리적인 인하 기전이 제도의 시행규칙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약가인하 관련된 제도는 시행 이후 크고작은 소송이 잇따랐다.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시행규칙에 제약사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요양기관 청구액 ▲리베이트 규모 ▲해당 약제 시장규모 등을 주요 고려조건으로 꼽고 있다.
가령, 1000억원대 시장과 500억원대 시장에서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같을 수 없고 같은 금액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하더라도, 해당 병원의 청구액이 10억원인 것과 1억원인 것은 다르단 얘기다.
한 제약사 CP 담당자는 "일괄적인 인하율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리베이트는 당연 근절돼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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