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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특례업종 적용…"응급 등 장시간 노동 허용"

  • 이혜경
  • 2018-03-02 09:16:28
  • 의료연대본부, 환자 안전 위협...법안 재논의 촉구

주당 노동시간, 법정 유급휴일, 휴일근무 할증률,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등에 보건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59조의 완전폐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잔존한 5개 특례업종 중에 보건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시 특례업종 조정기준에 따르면 보건업은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 응급환자·응급수술 등 연장근로 한도내에서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 상존, 업무특성상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이라는 사유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특례적용을 유지하게 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응급환자 및 응급수술, 규칙적 휴게시간 부여 곤란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59조 특례조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위험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반박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재논의와 함께 예외 없는 모든 업종의 특례적용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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