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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역할이 금연에 중요한 이유..."결심 1.3배 높여"

  • 최은택
  • 2018-03-05 12:22:50
  • 황준현 교수, 연구결과 발표...금연교육도 효과 커

정부가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개입이 금연의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사는 이번 연구에서 금연권고 전문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황준현 교수와 박순우(통신저자)는 '의료인의 금연권고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3월호에 게재됐다.

5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5%였다.

통제변수로 보정한 결과에서 금연권고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1.31배(95% 신뢰구간 1.19~1.44) 더 높았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기타 변수 관련성에서 금연의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 남자, 비음주자, 우울감 경험자에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흡연량이 반갑 미만인 경우에 비해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 1.48배(95% 신 뢰구간 1.32~1.66), 한갑 이상인 경우 3.87배(95% 신뢰구간 3.43~4.37) 금연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각각 1.36배(95% 신뢰구간 1.19~1.54) 더 높았다.

아울러 금연권고 경험과 하루 평균 흡연량의 조합에 따른 금연의도 오즈비는 반갑 미만인 경우는 1.13배(95% 신뢰구간 0.95~1.34),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는 1.37배(95% 신뢰구간 1.17~1.59), 한갑 이상인 경우는 1.46배(95% 신뢰구간 1.20-1.76)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의료인의 금연권고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황 교수는 "의료인의 금연 권고는 범이론적모형의 행동변화 단계 중 고려단계 이전의 흡연자에게 금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중증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 수준이 높고, 금연 실천과 성공이 어려운 집단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이들에게 의료인의 금연권고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금연권고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크란 연구에서도 의사가 외래에서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연할 확률이 1.66배 더 높은 것으로 입증된 만큼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상남도 20개 지역 대상자 중 30세 이상 1만6437명을 대상으로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걷기실천율, 저염선호율(Type III), 체중조절시도율 등과 금연, 절주, 걷기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율을 나타내는 건강생활실천율을 관찰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자는 이들 3가지 만성질환의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30세이상)'으로 정의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각각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지닌 총 4가지 경우의 진단 경험자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전체와 연령대별, 거주지역별로 나눠 동일층의 집단 전체에 해당하는 일반 집단과 조율로 비교했다. 또 연령대는 50대 이하와 60대 이상, 거주지역은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눠 관찰했다.

한편 지난해 7월31일 기준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 1만1262곳, 병원 765곳, 종합병원 271곳, 보건기관 150곳 등으로 분포했다.

이 사업에는 참여 의료기관 인근 약국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말까지 8개월 간 지급된 금연치료 보상금은 병의원 진료상담료 131억6000만원, 약국관리료 59억1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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