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리베이트 투아웃제 보완법, 시행취지와 배치"
- 이혜경
- 2018-03-06 15:1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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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강력한 제제수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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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보완 입법안을 두고 시행취지와 목적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대신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제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이에 따른 약가인하 및 과징금 요율 인상 등 처벌수위 조정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취지와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을 현행 40%에서 60%까지(최대 100%)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세는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 규제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처벌수위 완화와 면죄부 부여라는 생각이 든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도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그 처벌을 갈음하도록 하는 급여정지 예외규정을 두면서 문제가 지속됐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 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했다.
건세는 "지난 4년 동안 불법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 등의 완화 장치로 인해 실제적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단과 방법이 법망을 벗어나 보다 교모해진 것을 감안하면 보다 확고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보완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게 건세 입장이다.
건세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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