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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질, 우울증 동반한 치매 허가초과 사용 불가

  • 이혜경
  • 2018-03-07 06:22:00
  • 심평원 "의학적 근거 부족"...비급여 투약요청 5건 거부

우울 등의 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게 프로비질정 200mg(모다피닐)을 허가초과로 비급여 투여하려는 의료기관에게 불승인 판정이 났다.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사례 5건을 추가 공개했다. 불승인 누적건수는 총 13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 내역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례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5건 사례는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 의료기관은 IVF-ET를 시행받는 난임환자에게 트랙토실주(아토시반)를 비급여 투여하기로 하고 승인 요청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됐다.

혈관의 염증(동맥염)이 의심되어 FDG PET(PET/CT 포함)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케어캠프에프디지 주사액을 비급여로 투약하려던 의료기관의 사용승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난소과자극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카버락틴정(카버골린)을 8일 동안 비급여 투여하고, 복용기간 중 ET 시행 시 복용을 중지하겠다고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mg(탈리도마이드)을 45세 이상 85세 미만의 임신가능성이 차단된 여성이나 약물 복용 기간 동안 가임기 여성과 성관계 시 적절한 피임법을 반드시 시행하는 남성에게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을 요청한 의료기관도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한다는 이유에서 승인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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