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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수약제 공급 등 전담인력 5% 씩 증원

  • 김정주
  • 2018-03-12 12:26:02
  • 관련 개정령안 입법예고...성과평가 대상 조직 등 용어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등 식의약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상한선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추진한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유롭게 증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 중 약무·의무·의료기술 등 기술직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하고 관련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이번 인력 증원 추진은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증원을 골자로 한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식품, 정보보안에 이르기까지 증원 상한이 세부적으로 구분됐다.

최대 증원 상한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들은 식약처가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에 속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화장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으로 총 9명 증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생용품 위해평가,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등의 전담인력은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으로 총 5명 늘어난다.

지방청의 경우 수입식품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 등 총 47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에 대한 용어도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으로 정리된다.

식약처는 오는 1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 또는 안전평가원 내 성과평가제 적용 과는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등이다.

이 중 식약처 본부 소속 마약관리과와 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산하 바이오심조과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되며, 본부 소속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는 내달 26일까지, 지방청 식품안전관리업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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