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 김정주
- 2018-03-20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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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 등 13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 8228;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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