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비리 폭로 교수 해고 '부당'
- 이혜경
- 2018-03-20 22:4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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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위, 인사규정·평가절차 기준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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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 중인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폭로한 의사 김재현 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재현 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며 "병원의 인사규정이나 평가 절차나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며 김재현 의사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저성과자로서 대기발령이 있었다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김 씨는 지난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진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허위였다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김 씨는 그동안 내부 임상시험 비리를 폭로하고 진상조사와 환자를 위협하는 임상시험 즉각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표적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부당징계를 진행했고, 해당 의사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김 씨는 내부고발 전 좋은 인사평가를 받았었고,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뒤에는 전공과도 맞지 않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원은 인사평가 담당자에게 김 씨를 저평가하라며 압력을 행사해 부당징계 건도 지노위에서 승소했었다"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또한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게 의료연대본부 측 이야기다.
의료연대본부는 "김 씨를 하루라도 빨리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병원과 교섭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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