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2:16:30 기준
  • #인사
  • 임상
  • #유한
  • 약국
  • 상장
  • #제품
  • 제약
  • #MA
  • 신약
  • #약사

제약 "정부 혁신형제약 리베이트 기준 강화 불합리"

  • 이탁순
  • 2018-03-23 06:25:40
  • 처분시점보다 행위시점에 근거해야…개인일탈 구별 주장

22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개선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주영 복지부 과장이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가운데 리베이트 항목 강화를 예고하면서 제약회사들이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44개 혁신형제약기업 중 34개사가 재인증 대상이어서 기준손질에 예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임원(등기임원, 감사, 단 1년전 퇴사자 제외)의 직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행위와 주가 조작, 성범죄를 일으킨 해당 기업은 혁신형제약기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리베이트 기준도 손질했는데, 현행 과징금으로 산정했던 인증취소 기준을 리베이트 500만원 이상 금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관련 인증취소 개정안
이에 대해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2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과징금으로 리베이트 인증취소 기준을 산정할 경우, 리베이트 금액이 적은데도 매출이 높은 품목은 과징금이 높은 반면 리베이트 금액이 높은데도 매출이 적은 품목은 과징금 수준이 낮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취소기준을 강화했다.

제약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임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인증 취소기준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이 강화한 데 대해 불합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형제약 인증신청 3년전부터 인증 유지기간 까지의 행정처분을 근거로 삼고 있다. 단,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위는 제외된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근거로 삼을 경우 과거 일어난 리베이트 행위까지 끄집어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리베이트가 실제 일어난 시점, 즉 행위 시점으로 인증취소 근거를 삼는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재인증 대상 제약사 가운데 최근 3년동안 리베이트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여럿 있을 것"이라며 "이번 리베이트 기준 강화로 혁신형제약 탈락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마다 많다"고 전했다.

과거 리베이트도 그렇지만 미래 일어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과 상관없이 직원 개인일탈의 리베이트는 취소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회사에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담당하고 있는 한 임원은 "기업이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해 준수해도 본의아니게 직원의 일탈적인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만약 이런 경우 기업의 CP 노력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예외적 사항을 만들어야 제약기업의 CP 강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다"며 "직원의 일탈적 행위로 행정처분이 이어진 경우까지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대상에 포함된다면 어떤 제약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제약 평가는 최종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직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친다"면서 "위원회에도 제약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