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프로마이드제, 투약 후 사지마비…보상금 지급
- 김정주
- 2018-03-24 06:2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작용심의위, 17건 중 12건 인정...진료비 등 구제신청 수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23일 심의결과를 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제제를 투약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는 이로 인한 정신·신경계통의 장애가 인정돼 장애일시보상금이 주어진다.
미분화에토돌락을 투여받고 드레스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알로푸리놀을 투여받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1.5수화물과 카르바마제핀을 각각 투여받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되며, 카르바마제핀,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제제를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 환자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르졸라미드염산염+티몰롤말레산염,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을 투여받고 부작용에 의해 실신한 환자와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나트륨을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피해구제 대상범위를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