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글렛' 국내사에 허가권 양도 유력…당뇨시장 재편
- 어윤호
- 2018-03-28 0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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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텔라스, 공동판매 전략 대신 '라이선스' 선택...한독 등 유력하게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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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스텔라스 본사는 현재 국내 제약사 4~5개 업체와 SGLT-2억제 기전의 제2형 당뇨병치료제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의 허가권 양도 계약 논의를 진행중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마케팅·유통을 진행하고 이익을 나누는 코마케팅 또는 코프로모션과 달리 허가권 양도는 국내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의약품 판권을 사는 개념, 즉 기술이전이다.
현재 허가권 양도는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독은 이미 설포닐우레아(SU), DPP-4억제제의 판권을 도입해 내수 시장에서 당뇨치료제를 키워낸 경험이 있는 기업이다.
만약 한독이 슈글렛 판권을 확보할 경우 메트포르민을 시작으로 TZD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구제 당뇨병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추게 된다.
당뇨병치료제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판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코마케팅에 비해 이익률도 높고 제품에 대한 주인의식도 생긴다"며 "슈글렛의 기술이전 계약 향방에 당뇨병약을 보유한 모든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슈글렛의 기술이전 계약은 당초 코마케팅 계약을 해지한 대웅제약과 최초 논의가 이뤄졌었다.
공동판매 파트너사였던 대웅제약은 슈글렛의 허가권 양도 계약에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웅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계열 약물인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판매제휴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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