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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고 정착되면 훑어보기식 약사감시 사라진다

  • 강신국
  • 2018-03-28 06:27:00
  • 약사회, 마약류통합보고 시스템 보고 제도 설명회 열려

식약처 김익상 사무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시 고의적인 누락이나 거짓보고가 아닌 경우 기존 방침대로 처벌은 유예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이기 때문에 약국 등 보고 당사자들의 제도 적응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시스템에 근거해 현행 저인망식 마약류 약사감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과 약사들을 상대로 마약류통합보고 시스템 보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마약류 취급업무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이 평균 17% 정도인데 약국 가입률은 조금 낮다"면서 "조기에 가입해야 안내사항 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거짓보고를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1차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시정조치를 받고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 누락일 경우 연말까지는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행정처분 유예는 아니고 계도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전산보고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한알 한알 보려고 하는게 아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점검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 훑어보는 방식의 점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학정보원은 팜IT3000과 연계한 마약류통합관리스템 시연을 약사회는 연계보고 업무매뉴얼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A참석자는 "마약류 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하려면 약국개설등록증을 스캔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심평원이 부여한 요양기관번호 등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왜 제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관은 "약국개설등록증을 받지 않으면 등록자가 마약류 취급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공인인증서도 향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마약류통합보고 시스템 보고 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
외에도 B참석자는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사무관은 "검토해보겠지만 점검부는 저장시설에 놓고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 스캔 리더기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C참석자는 "수기로 입력을 하면 굉장히 번거롭다"며 "리더기가 있어야 하는데 별도 구매하지 않고 약국에서 사용중인 리더기가 호환되게 하면 비용도 줄고 약국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경정보입력 시점이 지나 수정을 보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지, 유효기간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지 등 크고 작은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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