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입법화"
- 이혜경
- 2018-03-30 18:3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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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종합계획 성공적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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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을 기회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신속히 입법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30일 "환자안전법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겨주고,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하려면 의무보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30일 심의하기로 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를 환류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총 3060건에 불과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에 불과하고, 2,891건(94.5%)은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보고했는데, 자율보고된 내용 또한 대부분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였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무보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행정적,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안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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