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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시스템 가입, '약국개설등록증' 제출 폐지

  • 강신국
  • 2018-04-02 12:28:46
  • 개설등록증 이미지 파일 업로드, 주민번호 입력으로 대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시 필요했던 약국개설등록증 업로드가가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1일 대전에서 열린 분회장-임원 워크숍에서 이번주말부터 회원가입을 할때 약국개설등록증을 스캔받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주민번호 입력으로 대체된다고 말했다.

회원가입을 시작한 약국에서 심평원 요양기관번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약국개설등록증을 업로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보고나 허위보고가 아닌 일부 누락, 착오 등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미보고의 경우도 1차 계도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약국에서 수량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향정 등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를 2년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업무처리 변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재검토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식약처 주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고의적인 행위와 과실 실수 등을 이분화해 행정처분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만큼 마약류 조제료 인상과 쉽고 빠르게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포장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적정한 용량이 없어 0.5정 등 소수점 이하로 처방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분절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용량 다양화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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