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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대란 약국으로 불똥…1회용 비닐봉투 단속 예고

  • 강신국
  • 2018-04-03 12:26:40
  • 서울시, 이달부터 지자체-시민단체와 합동점검...위반시 과태료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포스터와 지역약사회가 배포한 홍보문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비닐류 수거를 중단하자, 약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 시구 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 약국, 기타 도소매업(사업장 면적 33㎡ 초과)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및 판매금액 등이다. 위반시 5~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비닐봉투 다량사용처인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제과점, 재래시장, 편의점, 약국, 물류센터, 중대형서점, 화훼 유통업계, 외식업중앙회,제과협회 등에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자제를 협조 요청도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비닐류 분리배출 대란이 약국,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비닐류 사용 줄이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면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집에 있는 비닐, PET병 처리도 힘든데 약국에서도 비닐봉투값 몇십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냐"며 "소매점 단속 예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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