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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의원들 "4·19 총회 개최 조찬휘 회장 협조하라"

  • 강신국
  • 2018-04-07 06:27:32
  • "변호사 자문으로 무소불휘 독선회무...의장 신임은 대의원에 맡겨야"

서울시약사회 파견 대의원들이 정관도 법률도 아닌 변호사 자문으로 일방적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조찬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7일 성명을 내어 "정관도 법률도 아닌 일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일방적 전횡을 일삼으며 정관에 정해진 대의원총회 개최 시한 마저 넘긴 채 표류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회무 행태에 분노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현재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7만 회원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회원을 고소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대한약사회는 2017년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현 총회의장 직책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8년 2월 22일에는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총회의장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그러나 2018년 3월 6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총회장소 협의가 불발되자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문재빈 의장의 총회의장 및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는 무소불위의 독선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마저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거해 회장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언제부터 변호사의 자문이 정관과 규정을 대신해 왔냐"고 되물었다.

대의원들은 "조속히 총회를 열어 회무를 정상화하고 산적한 현안과 회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민의를 모아야 한다"며 "총회의장 자격 여부는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 판결 전까지 어떠한 논란도 중단돼야 한다. 총회의장의 신임 여부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문재빈 의장이 4월 19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재차 협조를 요청한 만큼 조찬휘 회장은 하루 빨리 대의원총회가 개최돼 약사회무가 탈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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