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최대 5억 포상금 추진
- 이정환
- 2025-02-03 12:1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없이 변호사 대리신고 허용
- 장종태 의원 "부당이득 규모·공익 증진 정도 따라 식약처 예산으로 지급"

비실명 신고 허용 조항의 경우 약사법 내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을 살핀 결과다.
장 의원은 지난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 사례와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리베이트 사례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약을 취득해 일반에 판매하거나 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와 액수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조항을 손질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감독기관의 장'으로 명기했다.
불법 의약품 취득·판매와 제약 리베이트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식약처 예산으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포상금 액수 문구를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기전도 마련했다.
법안은 포상금을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실명 신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89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불법 사실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식약처가 관련 사항을 정하게 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신고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거나 미비한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명이나 인적사항 공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취급과 리베이트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등 '비실명 신고' 입법 시동
2025-01-25 06:01
-
사무장병원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 포상금 지급
2025-01-02 08:55
-
요양기관 공익제보자 8명에 포상금 1억8800만원 지급
2024-09-02 14:57
-
병원지원금·무자격자 약 판매 '신고포상금' 2배 상향
2024-08-12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