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치료종료 후 1년 안된 사람도 채혈금지
- 최은택
- 2018-04-09 15:2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 제정...큐열 등 해당 질병 등 열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
9일 관련 고시를 보면, 채혈금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지정됐다.
먼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 4개 감염질환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모두 채혈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도 포함시켰다.
또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등도 기한을 정해 일시적인 채혈금지군으로 지정했다.
한편 고시는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의 12월31일까지를 재검토기한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