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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입원해 산후조리원 못가면 계약금 환급"

  • 김정주
  • 2018-04-10 12:00:01
  • 공정위, 관련 표준약관 개정...특약 시 사전 설명 후 서면동의 받아야

산후조리원에 예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특약조항이 삽입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46.6%에 달하고 있으며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와 특약규정이 신설되고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환급하거나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사유가 신설됐다.

특약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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