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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반사실 공표 법 개정 논란…약사회 '안될말'

  • 강신국
  • 2018-04-11 06:26:32
  • 약사회, 약국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국회에 반대 입장 전달하기로

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약국 위반사실 공표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등의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정명령 도입, 약국과징금 개선 등 약국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약국의 관련법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또한 의료법 역시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이지만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공개법과의 충돌 및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의료법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조·수입업체와 약국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며 "해당법안에 약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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