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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요청만으로 전원 허용하면 진료질 하락"

  • 이정환
  • 2018-04-12 11:10:10
  • 국회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환자 요청 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전원유무 결정은 의학적 상황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야하며, 무분별한 전원 요청이 빗발칠 경우 진료 연속성 하락과 의사-환자 간 신뢰만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사망사고 등 응급상황 시 신속 전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전원을 수용하는 것을 불합리 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입원환자 전원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응급상황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개정안 내용 중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원유무 판단은 환자 상태, 적절한 치료 시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환자 요청만으로 전원을 허용하면 진료 연속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견해다.

의협은 "환자 진료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거 전원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환자 전원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최원시키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응급상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열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의료기관이 환자를 신속 전원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차원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퇴원 관련 부분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응급상황 시에도 환자가 전원을 거부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소지가 없음도 명확히 해야한다"며 "환자 치료가 완료돼 퇴원이 가능한데도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사유로 퇴원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진료거부 금지 등 조항으로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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