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액체생검 급여 인정, 곧 건정심 안건 상정
- 이혜경
- 2018-04-16 06:2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막바지...행전위와 시기조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 안건이 통과하면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추가적인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2세대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해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혈액 등 체액만으로 돌연변이를 증명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 안건 상정에 발목을 잡았던 액채생검 확대로 인한 타그리소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을 최근 끝마쳤다.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인정 범위가 조직생검에서 액체생검까지 확대될 경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약가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제약사와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약가인하 작업이 고려돼야 한다"며 "약가는 마무리 단계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액체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정비를 마치면 조만간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3"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4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8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