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5개년 반부패 계획…리베이트 제제기준 강화 포함
- 이혜경
- 2018-04-18 15:10: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청렴국가로의 도약 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근절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안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에 과제 50개를 담고 있다.
50개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관행개선은 36번째 포함됐다.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출보고서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기업,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예방 정규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 규모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기업의 반부패 경영시스템 도입 등 자정노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사무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규제와 처벌, 요양급여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임원 정수,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등의 진입제한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해 조사 거부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이후 징수 강화를 위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채무면탈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활용,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속 강화 방안으로는 국조실, 지자체, 경찰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대비 30% 확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수립,추진,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제안과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4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7[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 10[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