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4.24 대전총회 위임장 제출 법적 하자없다"
- 강신국
- 2018-04-19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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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자문결과 인용..."문재인 전 의장 아닌 새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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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정관 제22조 제2항(위임장 효력)의 취지는 총회 의장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지 문재빈 전 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위임장은 현직 총회 의장이 반드시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 유고에 따른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광장은 약사회가 2018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시 의장이 유고인 상황을 명시한 만큼 대의원이 제출하는 위임장은 의장을 대행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또한 광장은 부의장 모두 의장 직무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총회 권한에 따라 의장을 새로 선출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배포하고 접수하는 것이 총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회무 활동임을 강조하고, 위임장 배포자와 총회 의장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약사회는 4.24 총회가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는 통상적인 정기총회로서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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