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청과의사회 약사비하 광고에 '발끈'
- 강신국
- 2018-04-19 16:5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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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직능 폄훼 말고 의사 3분 진료나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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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약사 직능 비하 광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지난 17~18일 일간지에 게재된 소청과의사회의 광고를 보고 의사들의 견강부회 주장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개인적 문제를 갖고 참여연대를 해체하라는 황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약사 직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작태는 분노를 넘어 그들의 일천한 사고방식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처방약은 의사들의 파워에 밀려 상품명 처방으로 결론이 났고 대신 동일성분조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자(약사회, 의사회, 경실련)간에 합의가 됐지만 이것마저 재야 의료계의 강력한 집단 반발로 제한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허용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의사들은 엄청난 독점적 권한을 손에 넣었다"며 "이 권한을 바탕으로 병의원(의사)은 의약품공급업체(제약 및 도매) 및 약국(약사)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문제화 됐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300만원으로 약사보다 2.16배, 간호사보다는 4.33배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게다가 평소 진료시간 3분의 부실한 진료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15분 심층진료제를 확대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약분업 제도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병의원(의사)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약사의 복약지도료를 운운하며 약사직능을 매도하고 폄훼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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