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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료수가 보상, 전면 급여화와 동시 시행 가닥

  • 이혜경
  • 2018-04-20 06:27:33
  • 복지부, 1000여개 의료기관 회계조사로 원가보상률 검토 계획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의료계가 적정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모든 의학적 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 이후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해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예비급여과는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
이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과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맡았다.

2시간에 걸쳐 홍 서기관과 김 기술서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비급여를 급여권 안에 이전해도, 충분히 급여 진료 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고,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적정수가를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보상률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회계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마저도 2010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2년 동안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급여 진료만 하면 86%,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급여 손실 보전을 비급여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연구조사였다.

정 과장은 "계속 원가보상률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신뢰를 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을 조사한 자료가 2012년 보사연 연구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면서 감염,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마저도 원가가 얼마나 적정하게 보상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 참여 기관을 공모 중으로, 상반기 내 확정해 적게는 700곳에서 많게는 1000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진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정 과장은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얼마만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결국 회계조사 자료를 보고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게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 형식으로 안전하게 회계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전문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을 최종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선 수가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선 적정수가를 원하기도 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져야 정부가 수가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면급여화와 동시에 수가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를 어느정도 규모로 둘지, 저평가 된 수가를 어디까지 올릴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곁가지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는 의료계 오해에 대해, 정 과장은 "현 상황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학, 치과, 한의 등의 과에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도움을 준다는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다.

심평원의 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면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도 있었다. 정 과장은 "의학적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가도 적응증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 동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인정하겠다는게 경향심사"라며 "경향심사와 질평가가 맞물려 최종적으로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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