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남·부산 이어 서울시약도 4.24 대전총회 반대
- 강신국
- 2018-04-20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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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소집한 불법총회 정족수 위해 위임장 받는 것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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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남, 부산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4.24 대전 총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0일 성명을 내어 "조 회장의 독단적인 대전총회 소집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전체 대의원를 모독하는 행위"이라며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총회소집 절차를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관은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총회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하고 있지만 변호사 법률자문의 민법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동원해 회장의 총회 소집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시도지부와 대의원들의 총회 개최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소집이었지 초법적인 회장 직권에 의한 불법총회가 아니었다"며 "이러한 민의에 대한 불통과 왜곡, 독단과 독선, 일방통행 회무가 작금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이 의장단에게 수차례 총회 준비회의를 요청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의장단도 총회 소집을 수없이 요청한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의장단의 노력에도 조 회장의 거부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총회 지연의 모든 책임이 의장단에게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회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탈법 행위는 후안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회장이 소집한 불법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며 "현재 법원에 총회의장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에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부의장단도 의장 유고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조 회장이 일방적인 의장 유고를 선포하고 의장단과 협의도 없이 총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설령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불법총회의 날치기 의결은 무효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조찬휘 회장의 불법적인 대전총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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