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리베이트 '온도차', 준법경영 절실한 이유
- 가인호
- 2018-04-24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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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리베이트에 대한 시각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권익위가 지적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사례는 크게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조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규모를 제약사와 병원 규모, 의약품 종류 및 매출 등에 통상 매출액의 5~20%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익위가 추정한 리베이트 20% 제공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제네릭 시장이다. 국내 대형제약사 품목이나 오리지널 등은 대략 5% 내외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온도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리베이트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인식 변화는 제약산업이 향후 더 투명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가온다.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지만 윤리경영 노력이 서서히 시장에서 녹아들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제약사들의 공정경쟁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계에 희망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시점에서 제약사들의 진정성 있는 윤리경영 실천은 국민과 정부기관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새로고침'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넘어서 ISO 37001(국제표준기구의 반부패경영시스템)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CP가 위에서 아래를 관리하며 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ISO 37001 인증은 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준법 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확보,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최근 들어 대형제약사들이 맏형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리딩기업 유한양행이 지난달 말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상징적이다. 유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SO 37001 인증 획득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내부심사원 교육 및 육성, 내·외부 부패리스크 진단 및 평가, 부패방지방침 선포, 부서별 부패방지 목표 수립, 임직원 준법서약서 작성, 부패방지 책임자 중심의 부패방지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ISO37001 국제 윤리경영 표준을 업계 최초로 획득하며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ISO 37001 인증 획득을 위한 전사적 준비를 시작했으며, 내·외부 부패유형 파악, 내부심사원 육성, 부패방지 방침 선포, 부패방지 목표 수립, 자율준수관리자 중심의 부패방지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종근당도 내부심사원 15명을 선정했고, 올해 내에 ISO37001을 도입하기 위해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016년 CP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이 2년인 만큼 올해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지출보고서 기록을 위한 장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 연속 CP ‘AA’ 등급을 획득한 대웅제약도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전체내역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ISO37001 인증, 제약업계 최초 CP 등급평가 3회 연속 ‘AA’ 획득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상위권 기업들도 ISO37001을 인증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중소형제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준법경영에 가세해야 한다.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은 권익위가 지목한 제네릭 20%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달 중견제약사 최초로 코오롱제약이 ISO37001을 인증받은 부문은 이런 의미에서 높은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코오롱제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ISO37001 1차 인증 대상 기업인 이사장단사 8개사를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중소형제약사들의 진정성 있는 윤리경영 노력만이 산업계 동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CSO활용을 통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사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일부 대형제약사들의 불공정 영업에 대한 자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준법경영 정착의 칼자루는 중소형제약사들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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