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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이슈에 탄력받는 병원약사 인력·수가 개선

  • 김지은
  • 2018-05-03 06:23:38
  • 병원약사회, 복지부 용역 정책연구 후속 진행...가시적인 성과 도출 최선

이은숙 병원약사회장
대형 병원 환자 안전 이슈와 맞물려 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약사 역할 재조명과 더불어 합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일 2018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추진 사업, 복지부 정책연구 결과와 후속 연구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은숙 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 후 보건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안전관리 중요성, 병원약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올해 복지부 정책연구 후속 추진 사업으로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진척됐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밝힌 환자안전법 개정을 비롯한 병원약사 인력개정, 수가 개선 등 주요 추진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해 정리해 봤다.

◆환자안전법 개정=환자안전 기준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현재 환자안전법 상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돼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지난 2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 약사를 1명 포함 시 병원 질 지표 개발 등에서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더불어 환자안전 수가 개발 일환으로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를 개발하고,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 투여 이중 확인, 환자 교육과 마약류 관리 강황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공문 제출 이후 병원약사회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의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화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과 연관돼 상반기 내 법 개정 완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 박인숙 의원이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개정=현재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은 조제, 의약품관리로만 한정해 산출하도록 돼 있고, 300병상 미만 병원은 최소 1인 이상 약사를 두게 해 근무약사의 과도한 업무와 무자격자 불법 조제 등을 조장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말 복지부에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병원 약사 인력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약사회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산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를 위한 1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산출 후 약사 인력에 대한 2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원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 약사가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마약류 취급보고, 주사제 무균조제 확대, 중환자실 및 감염관리 등 약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제수가 개선=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신설로 병원약사회가 요구해 왔던 부분 중 하나인 신생아,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가 가산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마약류관리료. 하반기에는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추가로 정부에 의료관련 감염 예방·수가와 관련해 주사제 무균조제 현실화와 중환자실에 병동 전담약사가 있는 경우 수가를 신설하고, 약사가 중환지실 모니터링 활동 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항혈전제, 항암제, 인슐린, 고농도 전해질 등의 고위험약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 업무량이 2배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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