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수련평가 서면에서 현장조사로 변경
- 김정주
- 2018-05-03 0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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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협서 보고받아...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사고 개연성 확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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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 올해 있을 수련환경평가에서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형식인 현지평가를 받게 됐다.
전공의 이탈이 심화해, 결과적으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의료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린 이례적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병원협회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시행 계획(안)'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평가 관련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수련환경평가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수련지원체계와 인턴 수련환경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3년 간 '신임' 판정을 받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2년 '신임', 70점 미만이면 '조건부 신임' 판정을 받는다. 만약 '불신임' 판정을 받으면 수련병원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이 중 직전 신임 판정을 받았던 병원은 통상적으로 차기 평가에서 서류제출 형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직전에 신임 판정을 받고 올해 재평가 대상이 된 이대목동병원은 이례적으로 현지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현지평가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서류평가보다 훨씬 까다롭다. 반장 1명과 학회(수련전문과목) 1~3명, 학회(수련지원체계) 1명, 행정 1명이 투입돼 평가가 이뤄지며 수련규칙 이행여부도 함께 평가가 진행된다.
이번에 이대목동병원이 현지평가 대상에 오른 이유는 전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던 사고가 이와 연관된 것인지 전반적인 수련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위의 판단 때문이다.
만약 평가위의 현지평가에서 '신임' 판정이 아닌 '불신임' 판정이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돼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련환경평가가 이대목동병원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오는 8~9월 도출되며 9~10월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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