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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제 '브릴린타', 4년까지 급여 처방 가능

  • 어윤호
  • 2018-05-04 13:26:37
  • 저용량 급여 등재…2세대 P2Y12억제제 사용범위 확대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의 저용량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발목을 잡았던 브릴린타의 급여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는 신규 P2Y12억제제 브릴린타(티카그렐러) 의 60mg 용량이 1일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브릴린타는 90mg 용량만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1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됐는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서 60mg 용량을 최대 3년까지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브릴린타 90mg과 60mg 용량간 치료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브릴린타 60mg은 지난 2016년 8월 PEGASUS-TIMI54 연구를 근거로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혈전성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 감소에 대한ㅊ적응증을 획득했으며 아스피린과 병용해 90mg 또는 기타 2제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최초 1년 치료 이후의 장기 치료 유지요법으로 처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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