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해법은
- 노병철
- 2018-05-07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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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금융당국의 논리를 들어 보면 분식회계로 가닥이 잡힌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을 회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장부가치(취득가액) 산정이 아닌 공정시장가치(미래성장가액)로 과대 계상한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 기준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콜옵션이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미지수 x의 차수가 많은 고차방정식과 x축의 변화에 따라 y값을 도출할 수 있는 함수개념 등을 정밀하게 도식화한 고차회계 방식'을 채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사안이 복잡할수록 잔가지는 쳐내고, 뿌리와 큰 줄기만 봐라볼 필요가 있다. '콜옵션 부여와 관계사 변환 등 일련의 자산재평가가 어떤 궁극의 목적을 두고 진행됐을까'하는 점이 바로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는 알렉산더의 칼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3T에 근거한 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T는 Time(시의성), Trick(계략=고의성), Top Management(최고경영자의 경영전략)를 지칭한다.
먼저 시의성을 살펴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3000억이었지만 4조8000억의 공정시장가액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당기순이익에 공정가액이 반영되면서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 흑자로 전환됐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진행한 점이다. 통상 자산재평가는 회계처리상 일관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등과 같은 굵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국한돼 이뤄진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고의성이다. 4년 연속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상장 1년 전에 자산재평가를 했는지 그 목적성과 합리성을 따져봐야 한다.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기업가치평가 당시 DCF(discounted cash flow) 즉 현금흐름할인 방식을 사용한 점이다. DCF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으로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들이 주로 쓰는데 몇몇 변수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고무줄처럼 기업가치가 늘어날 수 있어 한국거래소가 배포한 상장심사 가이드북에서도 DCF는 거의 사용되지 못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DCF 방식을 적용해 장부가 3300억원이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2000억으로 재평가했다. 상장을 앞두고는 기업가치가 8조4000억으로, 11개월새 3조원 이상 늘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공모가를 산정해 투자자로부터 2조원이 넘는 공모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고경영자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그동안 제시한 회사의 비전과 청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삼성은 2008년 스마트 프로젝트 당시부터 바이오산업 진출에 따른 20년 타임테이블(계획표)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태한·고한승 대표는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신사업팀) 전무를 거쳐 2011·2012년 지금 회사에 합류한 화학분야 전략기획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대표 모두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톱 매니지먼트에 있었던 만큼 제반의 모든 역학관계를 꿰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위의 1차 감리는 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에도 감리위원회가 3차례 진행된 만큼 이번 사안이 감리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로 전달되기 까지는 최대 석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불복 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경우, 2023년에 달해서야 결론이 날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장폐지가 아닌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수용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결론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를 입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다.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아 온 바이오산업 위상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과 이용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한 매듭이다. 당장 시장의 파장을 두려워해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면 오히려 충격을 배가시킬 수 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 법. 금융당국은 순간의 도려내는 아픔을 두려워해 결국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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